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의료정보 활용과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토론이 필요하다."

최인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기술의 발전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최인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의료서비스는 의학적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기관 빅데이터를 필수로 갖춰야 하며, 병원과 국가에 저장돼 있는 다양한 의료 자료의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게 변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최 교수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중 의료정보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건강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인식별정보와 의료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 식별기호로 대체하는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로 정의하는데, 의료정보의 임상연구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조치를 가명화 조치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정보 익명화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비식별화 조치와 별개의 비식별화 및 비식별 의료정보 보호장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만 보호가 된다면 의료쪽으로 어느정도 활용되는 것 가능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상황이 되려면 적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기능적 목적을 실효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이 명확하게 재설정되야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개인정보에 대해 기본권 주체로서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격도 규명돼야 하고,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 센터장은 "결국 의료정보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은 신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센터장은 "규제와 법을 아무리 더듬어도 결국에는 신뢰가 없으면 해결될 수 없다. 현재는 이런 정보 활용에 있어 과연 국민이 수혜가 되는 가치로 연결되는 설득력있는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 이런 신뢰성이 있는 설명과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신뢰"라며 "데이터 민주화는 '데이터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국민은 내 데이터를 알 권리가 있고 스스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민주적인 목적과 방향에 따라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대용량 의료정보를 분석해 환자 신체적·유전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처방하는 정밀의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발전으로 많은 환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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