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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여직원이 국유지를 회사 몰래 매각,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해당 국유지를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에 나서면서 밝혀졌는데, 캠코 내부 시스템이나 관리 감독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캠코 직원 곽모(27·여)씨가 불법 매매한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수유동 일대 국유지의 매수자 12명을 상대로 최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검은 이들이 산 땅이 불법으로 매각된 '장물'이라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에 나섰다.

이들 매수자는 구속된 곽씨로 부터 모두 19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총 11억3712만원을 지불했고 이 돈은 모두 곽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곽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매수자 13명 중 자발적으로 땅을 반환한 이는 1명뿐이다. 나머지 12명은 “불법 매각인지 몰랐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12명이 산 땅도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특별송무팀은 “매수자가 ‘장물’인 점을 모르고 국유지를 샀더라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법원 판례를 참고했다. 1987년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매각 서류를 위조해 몰래 팔아 치운 땅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97년에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불법 매각한 땅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특별송무팀 관계자는 “곽씨의 불법 매매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 없이 거래가 이뤄진 점도 드러났다. 매수자들의 ‘깎아 달라’는 흥정에 곽씨가 매매가를 낮춰 줬다. 캠코의 정상적인 국유지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매수자들도 눈치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곽씨의 범행은 캠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에서 국유지를 빼돌리는 범행이 가능할 만큼 내부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개 여직원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는데도 내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곽씨의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적잖은 의문이 제기된다. 곽씨는 매수 신청이 들어온 국유지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상사 자리에 보관된 법인 인감을 몰래 빼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다는 것이다. 또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도 상사의 컴퓨터에서 직접 결재 처리했다.

곽씨는 범행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매각 토지가 전산 관리 대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국유지 19필지를 팔았다.

한편, 곽씨는 매수자들에게 받은 11억3712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아파트와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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