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앞으로 모범 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대상자는 우대 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10% 할인과 최대 50억원까지 보증한도가 증액되는 혜택을 내년 납세자의 날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 이용기간은 해당 연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이다.

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보증보험료 할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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