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재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회가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다.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원칙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낼 수 있다"며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며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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