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 마포에 사는 김보람씨는 지난 2014년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홈쇼핑 방송을 보고 상조상품에 월 3만9800원에 가입했다. 최근 계약해제를 신청하니 월 납부금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으로 냉장고에 대한 잔여금을 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상조상품 비용인줄 알았던 납입금의 90% 정도가 냉장고 비용이었다.

28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주의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접수된 피해사례 관련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들의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당국은 사은품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조회사들이 상조상품을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과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꾸준히 접수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은품이 따르는 상조상품에 계약하면서 납입금이 소액이란 생각으로 쉽게 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전자제품 등 할부기간이 남은 경우 상조계약을 해제시 사은품으로 받은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니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사전에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에도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단, 이마저도 청약철회 기간이 짧으며 일부품목은 철회가 불가능해 사전에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기를 채우면 상조상품 납부액 전액과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상품 가입도 충분히 살펴야한다. 매우 유리한 조건 같지만,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하며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 상조업체들의 폐업은 늘 있었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까지 26개의 업체가 문 닫았다. 문제는 폐업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데 있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내 폐업시 법적으로 보장받을 피해보상금이 납입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도 유의 해야한다. 지인의 권유나 유리한 가입조건 때문에 신중한 고려 없이 가입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조에 가입시 해당 업체의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별 상조업체의 이력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키 위해선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 등 안전장치도 적극 마련해야한다. 상조 관련 공제조합들은 소속 회원사의 폐업 시 소비자들이 추가부담 없이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케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하나 소비자가 제 기간 내 신청치 않아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상조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기간은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이란 점을 소비자가 유념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상품 가입 소비자가 주소와 연락처 등 바뀐 개인정보등을 빠지지 않고 상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소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보상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는 기존 피해보상기간 2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장례 과정에서 계약 내용 외에도 추가금을 요구 받은 피해사례도 있다. 계약서에 도우미 서비스 제공이 명시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상조업체가 유족들이 경황 없는 틈을 노려서 이윤을 취하기도 하니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에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서 내용을 점검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시 불필요한 추가금이 발생치 않게 유의해야한다.

만약 계약 내용에 있음에도 추가금을 요구시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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