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이건희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가 드러남에 따라 이 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꼽히는 만큼 이 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경우 삼성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력을 잃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는데, 이는 조세 포탈과 외국환거래 신고 누락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의원이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됐을 때 이 회장이 이를 자진신고 한 것을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하자 "들은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 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과 소득 출처에 대해선 "비공개 자료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보유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는다.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지게 돼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자인한 이 회장은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적격성 상실을 알고도 지배구조법이 정한 대로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이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적격성 요건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이 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 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20.76%다. 박 의원 주장대로 이 회장이 기소돼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삼성생명 지분 중 10%를 뺀 나머지 10.76%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