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대선 후보시절 민간부문 후분양제 도입에 반대 입장이었다는 답변 내용이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발표한 성명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난 5월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질의에 "민간 건설 아파트를 법률 등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청와대만 유독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민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후분양제는 단순 주택공급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위주·시민위주로 전면 전환하는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분양제가 민간으로 확대 돼야 공공분양이 늘어날 것이며, 선분양은 경제팽창 시절 건설사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경실련은 "최근 부영아파트의 수만건 부실시공 등 후분양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도입 반대 입장이 여전한지 의문"이라며 재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 국토위는 최근 공공과 대기업 건설사들의 후분양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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