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내년 3월부터 금융회사가 법인고객과 거래할 경우 고객확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법인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이름만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이 자금세탁 고위험에 해당해도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특금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할 때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 성명'을 '대표자 실지명의'로 변경했다.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상 또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말한다.

일부 금융회사에 한해 면제됐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의심거래 내부보고체제와 업무지침,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수익 이동과정 파악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5·10·25년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FIU 보유정보 중 25년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신송금 관련 자료, 외국환 거래 자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10개 검사수탁기관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