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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금융회사 등의 소송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금융위원회가 소송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소송 대응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22일 소송사무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등이 과거와 달리 금융당국을 상대로 적극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사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금융위 소송 수행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46건, 2016년 6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소송가액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위 법률자문위원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 소관 모든 소송에 대한 소장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하게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처리를 추진한다.

소송 종류·단계별 수행절차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송수행 부서와 소송지원 부서의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소송위원회는 확대·개편한다. 소송가액,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 사건을 지정·관리하고 소송위에서 사건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안 사전예고를 한 뒤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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