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한 7대 임용배제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역기피(면탈)와 세금 탈루(탈세),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논문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로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병역기피와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은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인사검증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으로,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사검증 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선공약이었던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해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의미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인사검증 기준에 있어 시점이 명시된 비리와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비리로 나눈 점도 눈에 띤다. 병역기피와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은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된다.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검증 기준은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단 관계자가 포함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될 경우는 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이제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검즌 기준 관련 사전 설명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인사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인사 자문회의와 관련, "현재 인사 자문회의는 거의 인사 풀이 구성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단계"라면서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완료할 계획이고,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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