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경찰이 회삿돈 30억여원을 자택 공사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사건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두 번째 영장 반려에 경찰은 입장을 내고 “더 이상의 소명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수사팀에 바로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하라고 지시했다”라며 “(구속의 적절성은) 추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 회장 이외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