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최근 최근 5년 연평균 62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우리나라의 약 280배 많은 1만7000여건에 달했다.

공제금액 규모에서도 차이가 컸다. 국내에서는 5년간 평균 약 859억원에 그친 반면, 독일은 434억 유로(한화 약 56조 3천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약 650배 많은 수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ㆍ중견기업이라는 한정된 적용대상과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ㆍ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2016년부터 적용대상이 한정됐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한 요건은 없어 한국보다 쉽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 세법개정안이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기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어서 기업영속성과 종사근로자 고용안정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강화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했던 기업에게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가업상속재산 600억 원, 상속인은 자녀 1명,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중소기업은 95억8580만원의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어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분석하면서, 사회 이익 실현을 위해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분석 결과,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헌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또 공공복리 차원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가 필요하다는 판시도 소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상속기업 및 일자리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세금감면액 이상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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