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지난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례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기관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설치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다.

이에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1일 오후 3시 30분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고려대학교 최흥석 교수가 진행하고 권익위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이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는 학계를 대표해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8명이다.

주요 발제내용을 보면 위원구성, 심의기준·과정, 회의록 관리 등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에서도 정부신뢰도가 추락하고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기관 의사결정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정책고객의 정부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파악했다

주요 개선안으로 위원구성 시 공모제·공개추천제를 도입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인·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혈연, 학연, 지연, 직연, 사제지간, 용역, 증언, 감정, 자문, 대리인 등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단골손님’인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라 할지라도 요약 공개, 위원 비실명 공개,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 등의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2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지정토론에서 경실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공공기관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윤리성을 확보한 위원들의 참여와 회의록 기록·공개 강화”를 역설하고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 유형별·사안별 모듈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국민 주도의 위원회 운영과 부당한 권력·정부의 외압 방지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위원회 성격에 입각한 차등화된 접근과 회의록 문서화 및 공개”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기획행정담당관은 지원사업 심의에 공무원 등의 참여 제한을 제시하고 교육부 장미란 대학재정과장은 공개토론회에서 개진된 개선안을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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