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능 연기로 인해 일정이 바뀐 수험생들을 배려해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기존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8개 국적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이다.

다만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고,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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