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목포해양경찰과 순천경찰의 소속직원 비위에 대한 대처가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해경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순천경찰은 조직폭력배 전담 수사를 담당한 간부 경찰관이 조폭 두목과 계모임을 했다가 문책성 인사까지 받았지만 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조폭 수사를 맡았던 P경위가 순천지역 내 폭력조직인 S파 두목 S씨와 계모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자체 감찰을 벌여,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

순천경찰은 P경위가 S씨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모임도 지인들의 친목 수준으로 봤지만, 처신은 부적절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P경위를 경고 조치한 뒤 지역 파출소로 징계성 전보발령을 냈다.

그러나 순천경찰은 P경위에 대해 ‘범인검거 공로’를 인정해 전남지방경찰청에 특진 대상자로 추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순천경찰은 P경위의 그동안 범인 검거 등 근무 실적을 고려해 추천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P경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 등이 있다며 특진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순천경찰의 특진 추천을 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시작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순경(30)에 대해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결정했다.

A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50분경 목포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 B 양(16)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B 양이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며 “비위 근절 등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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