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예시 <사진제공=국토부>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 새차증후군이란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이다.

또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이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으로 제정됐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하지만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기준조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실내 내장재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기준 제정을 공식 제안해 2015년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가 공식 결성됐고, 의장국을 맡아 이번 국제기준 제정에 이르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기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사용자에게 더욱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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