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 포항고 학교건물 벽에 금이 가 벽체가 떨어졌으며 문틀이 틀어지고 바닥도 금이 가 가라 앉았다. 화장실 하수관도 부서져 물이 샜다. 경북과학고 건물외벽은 균열이 심하게 났으며 물탱크가 파손됐다. 포항해양과학고 엘리베이터는 내려 앉아 작동이 멈췄으며 화장실 등의 벽은 금이 갔다. 지진 진앙지 근처인 흥해공고에선 학교 본관동 건물전체에 균열이 생겼고 지반도 침하 됐다. 신관동도 금이 가고 일부는 파손됐으며 체육관과 급식소의 물탱크와 배관도 부서졌다. 포항중의 경우 건물 타일들이 떨어져 나갔으며 4층에 위치한 교실 두 개의 천장은 모두 내려 앉았다. 또 2~4층 복도 천정이 부서지고 전등도 떨어졌다. 계단 벽체에 균열이 생겼으며 교사동 외벽과 합숙소 등 벽 균열이 심각했다. 시청각실 천장도 부서졌으며 급식소 창고와 조리실, 식당 등 벽체와 천장도 일부 부서졌다. 송도중은 건물의 균열은 물론 운동장 전체가 금이 갔다.

경북도교육청은 지진 다음날인 16일 낮 12시까지 들어온 피해 학교 수만도 모두 99개교로 포항 전체 학교(유치원 포함) 240개교 중 41.2%가 이번 지진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진도 5.5규모의 지진은 국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내에서 최근 발생하는 지진들은 빈도수가 늘고 강도도 세어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지진 같은 자연재해 위험은 이제 우리 삶 곳곳에 노출 되고 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던지 더 이상 안전한곳이 아니다.

포항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이를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진같은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이미 행안부와 손보업계가 중심이 돼 운영해온 풍수해보험을 꼽는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온실과 주택만 보상이 가능케 해 그 밖의 피해 보상엔 한계를 드러내왔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올해 포항 지진 등 갈수록 지진은 빈번해지고 피해도 갈수록 커지는 속에서 기존 풍수해 보험을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지진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포항지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내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진 발생 횟수는 1978~1998년 평균 19.2회에서 1999년 이후 2016년까지 58.9회나 발생했다. 지진 발생시 여진도 빈번했다. 여진에 의한 2차 피해도 우려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일어난 5.8 규모의 강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여진만 252회나 발생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보험사에서 팔고 있다. 정책보험 성격이다보니 정부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의 파손 및 침수, 비닐하우스·온실의 골조 피해, 비닐 파손 등을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입자가 필요시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 온실의 경우 동절기(11~3월)에만 가입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포항지진에서는 보험사들의 손해율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진보험시장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보험사에서 부담할 지진손실액이 크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밝힌 지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기준 지진담보 보험료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시 비중이 0.001295%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0.044381%다. 그런 탓에 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 인근의 여러 산업시설들에 피해를 입혔지만 보험사들 손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손해율은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료 중 사고 피해자나 피해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77%를 기준으로 높을수록 보험영업 손실이 커진다. 보험사들은 기업들에 화재보험상품을 팔 때 지진담보 특약도 함께 팔아왔다 하지만 이번 지진이 발생한 포항 근처 공장과 조선소 등에선 회사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지진담보 특약까지 추가 가입한 경우가 드물었다.

보험사들 입장에선 기업을 대상을 팔아온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한해 지진으로 입은 손실액을 보완하는 등 일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진 규모와 지금까지 파악된 손실액을 감안시 보험사에 청구될 패키지보험 보험금의 규모는 아주 미미하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가계 대상의 재물보험 가입시 특약 형태로 지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약 가입률도 매우 낮아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보상도 미미하다.

지난 2016년 9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에서 부담한 손실액이 매우 적었다. 당시 일부 주택지역에서 재물담보 관련 피해가 생겼지만 지진보험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적다보니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에 가입한 가구들 중 지진보험특약에 가입한 가구수는 100가구 중 3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특약에 가입한 세대가입률도 약 3.2% 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도 지난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인근지역에서의 가입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았다. 경북 지역에선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특약 가입금액 비중이 21.6% 였으며 부산이 20.3%,. 울산9.7%, 대구 8.6%로 뒤를 이어 경상도 지역 가입이 약 1조5000억원으로 전체 가입의 68.4%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 경주에 이은 올해 포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진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늘고 있다.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지진에 특화된 ‘전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일반 가정이 지진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이 전부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은 물론 태풍·호우·홍수·강풍 등의 직접적 결과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지만 온실과 주택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 할인을 받기위해선 지진재해부보장특약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허점도 지닌다.

화재보험의 경우 지진피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지진피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특약에 가입치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 약관상으로도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만 보상하지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도난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진으로 인해 폭발이나 파열이 일어난 피해나 지진으로 생긴 해일로 인한 침수피해 등은 보상 안한다.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들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지진전용 보험상품’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올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지진전용 보험상품’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라도 개선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민간 보험사들도 현재 판매중인 ‘재해보험의 지진특약’의 보장 범위를 더욱 넓혀 전문 상품으로 별도 판매를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에 지진전용보험이 도입되게 노력중이다”며 “요율체계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개편해 지진보험 판매를 활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대규모 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점에서 부족함이 많다. 재난 시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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