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적극 지원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 오는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는 시해사가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금공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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