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와대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군이 임의로 JSA에서의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JSA 교전수칙은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전규칙은 단지 JSA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우리 군이 단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도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 사건 보고를 받고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민상식 부분을 언급한 것이지 교전규칙을 개정하라는 지시나 검토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북측의 총알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쪽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은 유엔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JSA 내에 한국군 교전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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