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압송돼 조사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차귀도 서방 30해리(60km) 해상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여 압송 및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13일 나포된 어선은 어업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불법어획을 하던 중 발각돼 제주항으로 이날 아침 압송을 완료했다. 또 이날 압송 중에 있는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 불법어획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50mm 이상) 등을 준수해야 하고, 대한민국 수역에서 활동하는 동안의 모든 어업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13일 나포된 어선은 우리 수역에 들어온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조업하면서 참조기 400kg을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4일 나포된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3mm)을 사용하여 참조기 70상자(1,400kg)와 잡어 17상자(340kg)를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상악화를 틈타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조업을 하다 국가어업지도선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1시간 이상 도주 후 검거됐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주 조업시기가 시작되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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