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하나투어의 한 판매대리점 대표가 고객들의 여행 상품 계약금을 횡령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4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소재 하나투어 판매대리점 A씨는 최근 패키지 여행 등을 계약한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

하나투어 방침상 예금주가 ‘하나투어’인 회사 통장으로 계약금 등을 입금 받도록 하고 있지만 A씨는 개인계좌로 받은 후 입금처리를 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다.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에 나선 하나투어 측은 현재 피해자 규모를 약 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에서는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대리점 예약 경우에는 본사(하나투어)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으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에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접수를 하면 보상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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