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농축산 업계의 반대로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파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통상절차법 제 7조에 따른 한미 FTA 개정관련 공청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 및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 KIEP 김영귀 박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었으나, 농축산 업계관계자들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인해 이후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한미 FTA 개정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