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이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다.

소상공인과 병행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핸드메이드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9월 4일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중심, 소상공인 등 '민간 자율인증' 지원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섬유업종 등 소상공인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안전기준준수'로 전환한다. 시험서류보관과 안전정보(KC) 게시 의무는 면제된다. 

구매대행과 관련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생활용품)이나 '안전확인'(전기용품) 대상 제품은 KC표시 없이 구매대행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구매대행임을 고지할 의무와 위해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병행수입은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수입제품과 동일모델이 확인되면 인증을 면제한다. 단지 KC인증 면제 병행수입품은 소비자에게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것과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는 것 등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핸드메이드는 제품시험이나 KC표시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저비용으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 인프라를 구축한다. 

향후 중장기 차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령과 관련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법령체계를 전면 검토·보완해 전안법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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