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성환 대웅제약 법무실장,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박현진 본부장 <사진=오복음 기자>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9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대웅제약 본사 베어홀에서는 글리아타민에 대한 대웅제약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대웅제약은 작년부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왔고, 11월9일자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자 자사의 '글리아티민'이 대조약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기존 제네릭인 '알포코'와 품목코드와 보험약가 코드가 동일한 제네릭이다"며 "제네릭은 원개발사 품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마켓리더임과 동시에 기존 대조약인 대웅 글리아티린과 본질적으로 가장 유사하다"며 "최적화된 제제기술을 이어 받은 글리아타민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대조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까지도 대조약은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이다. 이날 이후에는 시장 내에서 대조약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웅바이오는 현재 나와 있는 고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 제품이 마땅히 대조약에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조약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품목을 양도·양습받아야 하고, 그 경우에도 기술이전을 통해 제조방법과 품질에 변화가 없을때 승계하는데 이 경우에는 종근당이 이탈파마코와 계약을 맺으며 대웅에게 양도·양습받지 않고 기존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제네릭 제품이 원개발사 품목으로 바뀔 수 없다"며 "기존 지위가 바뀌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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