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게임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모바일게임 이용 약관을 변경하거나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상응한 가격에 환불해줘야 한다.

제3자가 게임 내에서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게임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패키지 형태의 아이템을 구입한 후 구성품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미사용 상태인 구성품에 한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 공표했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총칙 ▲개인정보 관리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청약철회, 과오납금 환급 및 이용계약의 해지 ▲ 손배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약관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임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 등이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모든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개정 약관 적용일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개별 통지를 하도록 했다.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빈번히 활용되고, 이를 수신거부로 설정하고 있는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개별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통지 하게 했다. 서비스 중단사유는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게임사업자들은 서비스 종료 후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사업자가 정하는 조건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관련 환급금액은 전체 이용대금에서 이미 이용한 일수나 횟수에 일일 혹은 이용대금을 곱한 금액을 빼고, 이에 잔여대금의 10%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는 책임지도록 했다.

패키지 아이템을 구매한 후 그 구성품 일부를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선 환불이 이뤄지게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에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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