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대기업의 '전속거래'를 갑질로 간주해 형사처벌로 다스리겠다며 올해 입법을 완료해 내년부터 법으로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도 공정거래법에 전속거래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해당 기업이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대해 무조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의 한 유형으로 전속거래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우월적 지위와 관계 없이 무조건 전속거래로 간주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기업은 매출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방침은 중소기업중앙회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재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팀장은 "법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기존 ‘3년’보다 더욱 확대된 ‘10년 내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거래가 중소협력사에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납품단가 인하, 거래 모기업의 리스크 전가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완성차업체 6~9%대, 완성차업체 계열사 7%대, 전속협력업체 3%대로 조사돼 격차가 나타났다.

전자산업의 최근 3년간(2013~2015년)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은 9~13%대, 전속협력업체는 3%대로 6~10%포인트의 격차를 보여 "기존의 하도급 관계가 수직적 거래에서 수평적 거래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는 기존 하도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차이는 하도급 관계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며 "만약 전속거래구조가 사라지면 오히려 기존 하청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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