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손해배상금으로 1억1960만달러(약 1332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수정’ ‘퀵 링크’ 기능 등자신들의 고유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2014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196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삼성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를 뒤집었으나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는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3년여간 진행된 특허소송은 애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분쟁 대상이 된 애플의 특허는 사소한 기술적 발전에 관한 것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별도의 소송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애플이 요구한 4억 달러의 배상금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려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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