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와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1월 3일 도정회의실에서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2018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8년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협의회 결과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양 기관에서 합의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 소요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경상남도의회(의장 박동식)의 제안으로 학교급식 TF팀을 구성, 10월 27일까지 진행된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분담비율 결정을 논의한 바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기관별 분담액에 저소득층 급식비 포함 여부와 분담비율을 놓고 기관 간 큰 입장차가 있었다.

최종 협의결과, 교육청은 당초 도와 검토한 3(교):3(도):4(시군) 분담비율로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2018년 학교급식의 정상추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 중재안인 4(교육청):2(도청):4(시군) 분담기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은 총 1169억원으로 교육청 467억, 경남도 235억, 시군 467억원의 예산을 편성 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용 285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학교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부분 등에 대하여는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진 배경과 여건 등을 설명하고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통해 시군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예산이 반영돼 2018년 학교급식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도내 동(洞) 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 9000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 6000명(도 전체 학생 대비 82.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경남도청 법정전출금(지방교부세, 도세)으로 충당되는 경남교육청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운영지원 등 30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도는 도의회, 도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치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하고 “학부모님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의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알기에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도청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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