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삼 전 금감원부원장보 >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금감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온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5)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자의 첫 번째 구속이다.

3일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 금감원 민원전문 직원채용 과정에서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20일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2015~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 간부 및 직원들이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은 물론 별도 진행된 민원전문 직원채용 과정서도 부정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간부 등 직원 2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금감원 사무실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을 통해서 아들 채용을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한 수출입은행 간부 사무실도 같은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청탁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는지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표를 내고 지난달 12일 금감원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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