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차단 방역 등 축산업 보호를 위해 축산업 허가농가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허가제의 경우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전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축사육업의 경우 소·돼지·닭·오리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 여부, 시설장비, 적정사육두수, 교육이수, 신고(휴·폐업 등)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축산업 무허가 농가도 병행해 단속한다.

또한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거래상인은 등록, 신고이행 여부, 준수사항 위반, 계류장 허가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

경남도는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 내실화를 위해 시‧군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제점검 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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