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의 4개 시군에서 광역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 및 농작물피해 예방과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한 달여 빠른 11월에 운영을 시작해 1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경남도 광역 순환 수렵장은 2013년부터 네 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밀양과 양산 2개시에서 총 406마리(멧돼지 80마리, 고라니 26마리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올해 광역 순환 수렵장은 4개 시‧군 전체면적 2144㎢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1312㎢ 구역에서 운영된다.

경남도 각 시‧군은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포획승인 신청 접수를 받아, 진주 462명, 사천 101명, 남해 28명, 하동 215명 등 총 806명에 대해 포획승인을 했다. 포획 승인을 받은 사람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16종의 조수를 일출부터 일몰까지 포획하게 된다.

경남도는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청,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별 10개소 이상 총 54개소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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