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국을 무대로 마황이 첨가된 불법 다이어트 한약제품 82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광주 광산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 제조공장을 차리고,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여 원에 이르는 제품을 만들어 전국 3만 7000여 명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주범 A모 (46)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의 식품사용금지 품목으로 일반인 취급금지 한약재인 마황은 이뇨작용을 돕고 식욕감퇴 효과가 있으나 7개월 이상 장기복용하면 심장 두근거림, 떨림, 불면 등 심장마비 뇌출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다이어트 한약제품을 제조 판매해 온 주범 4명은 모두 친인척간으로 광주,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 텔레마케팅(TM)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 홍보를 이어왔다.

특히 이들은 지역별로 한약사를 고용 (광주2, 대전2, 수원1, 성남1)그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하고 구매자들에게 전화로 체질 상담 처방을 해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이 제조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및 장복시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마황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해 본인들의 금융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담직원들의 계좌만을 이용했으며, 휴대전화 번호 또한 6개월 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대비해 거래장부를 파기해 왔다.

또한 판매 사무실에는 이중문과 여러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압수수색시에도 문을 잠그고 장부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자료를 삭제(초기화)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주범인 A씨는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요트, 외제 승용차 오토바이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수십대의 모형비행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의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의약품(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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