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지난해 기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은 34%에 그쳤다.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중 토지는 제주도 면적 14.8%에 달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해양보증보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박찬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것을 캠코에 넘긴 것 아니냐"면서 "대부가 어려운 토지들을 캠코가 넘겨받았다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무단점유 토지도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해당한다.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아깝게 버려지고 있는 토지의 활용을 위해 지난해에도 같은 조언을 드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시행된 사례가 있냐"고 물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산처럼 대부가 어려운 토지가 있다"면서 "현황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아본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캠코는 체납자 명부를 관리해 주소를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재산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될 때는 신속히 압류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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