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스와 관련해 수사를 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는 다스(DAS, 자동차 부품회사) 주식의 19.9%를 갖고 있어 다스 자료 열람권이 있다. 그래서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해양보증보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MB특검 당시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로 확인됐지만 덮어버린 100억대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비자금과 관련 “17명의 개인명의 40개 차명계좌가 세계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신탁에 분산돼 있었다. 이후 이 돈은 모두 예금주 다스로 입금됐고, 시기는 주로 2월에 집중됐다. 해약 후에는 입금 또는 명의변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심 의원은 “보험회사에 저축성으로 갖고 있다가 중간 해약해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12억2278만5498원, 이게 다스 미국 현지법인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위장 회계처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종합하면,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측이 다스의 회사 돈으로 전환하는 것을 묵인하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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