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반려견 안전관리 TF 회의'에서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사사고가 계속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화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도 필요하다"면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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