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위례 포레샤인(A1-10블럭) 아파트. 10월 입주가 진행 중인 이 아파트 측벽에서 시행사인 SH공사의 로고가 빠지게 됐다. SH 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즉 ‘임대주택 포비아’로부터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SH공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SH공가 등이 공급한 공공주택의 현재 시세가 초기 장부가액보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SH공사의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장부가액의 5배나 된다"며 "정부가 이를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건정성도 증가했을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SH공사가 공개한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지난 19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8만6000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2조7000만원, 장부가액은 10조8000억원이다.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격은 5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해당동의 평균 시세를 부동산뱅크를 이용해 추정한 임대아파트 시세는 총 30.5조원에 달했다. 

건물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장부가액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기간이 길거나 강남권에 위치한 경우 시세와의 차이가 컸다. 

구체적으로 1992년에 취득한 대치1단지의 경우 장부가액은 142억원이지만 시세는 9500억원으로 장부가액의 67배나 되고 9358억원(세대당 5억8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 등도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20~45배나 되고 2014년에 공급된 내곡1단지도 1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평당 110만원이었지만 2014년 취득한 마곡지구는 평당1,16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보다도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임대주택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100%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건물취득가액도 1993년 수서는 평당 140만원이었지만 2017년 천왕지구는 64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공사 등 공공이 '임대아파트는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공주택의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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