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 예방과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 참여,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5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3개 업소를 적발하고 15개 업소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김해시는 환경오염배출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배출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적발한 3개 업소 중 2개소는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사용중지 처분하고 1개소는 과태료 및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개소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개소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이며,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경미한 사항 위반 1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해 환경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기업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인과 함께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배출업소 관리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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