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시장의 '기축통화'로 꼽히는 비트코인.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의 신규 ICO를 전면 차단하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정부의 신규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s)' 금지 등 규제 도입을 막기 위해 대책회의를 구성, 관련 활동에 돌입한다.

ICO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관련 기술 구현 방식과 서비스 모델을 공모하고 투자를 유치한 후 거래소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비상장 주식을 공개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정보 공개를 단행하고 누구에게나 거래를 허용하는 주식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견할 만한 개념이다.

실질적인 기술 구현이 어렵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한 암호화페로 투자를 유치하고 실제로 화폐가 거래되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범정부 차원의 TF를 통한 논의 결과를 수렴,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 도입 추진을 공표한 상황인데, 입법이 현실화되면 우리 나라는 중국과 함께 암호화폐 ICO를 금지하는 유이한 국가가된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ICO 규제 관련 입장을 밝혔다.

협회 김형주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 부적절 사례를 방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해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한다"며 "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위원장은 "가상화폐 ICO는 특정국가에서 이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국가를 통한 ICO 등 우회수단이 있다"며 "이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국부유출을 유발하고,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떠오르는 불록체인 산업 육성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ICO를 통한 사기 행위가 발견되고, 가상화폐 투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국내에서 가사상화폐 신규 ICO를  전면금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인지도가 높고 거래연혁이 오랜 암호화폐 들도 실질적인 화폐가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신규 ICO를 전면 금지하고 중국 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소속사들중 상당수는 ICO를 단행했거나 신규 ICO를 추진 중이다.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서 ICO를 추진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을 단속해야지 관련 비즈니스 자체를 막는 것은 온당한 일이 못된다"며 "국가단위 차원에서 이를 금지해봐야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해서 ICO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만큼 규제 자체의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정부의 취지와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우선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들의 가격이 급등하며 주목받아 왔다. 일각에선 개별 화폐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며, 관련 투자 열풍을 '제2의 튤립 버블'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 격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가격이 700만원에 육박한다. 넥슨, 카카오, 엠게임 등 IT 기반 기업들이 관련 투자를 단행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통화가치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은데다 이를 활용한 투기 수요, 빗썸거래소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피해 등이 더해지며 관련 규제 논의가 진행돼 왔다.

김형주 위원장은 "정부에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 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각종 예방 조치를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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