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히츠 <사진 제공=필립모리스코리아>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 90% 수준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처리했다. 
  
이번 세금 인상은 '세수 공백'을 막기 위한 명목에서 실시됐다. 국내 시장에서 아이코스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는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소비자 콘퍼런스에서 아이코스의 서울 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이코스 국내 시장 점유율이 2.5% 수준"이라고 했다.

일본은 아시아 시장 중에서 가장 먼저(2015년 9월) 아이코스가 출시됐다. 일본 역시 빠른 시장장악 속도를 보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아이코스 시장 점유율은 12.7%에 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이코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 속도가 일본 시장을 앞질렀다고 분석한다. 기재부도 아이코스 점유율이 10%까지 상승할 경우 연간 50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배경하에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은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6g)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이다. 현재 일반담배 한갑에 부과하는 개소세는 594원이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 히츠와 글로 네오스틱 가격은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대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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