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성이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7년 전에도 성매매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19일 A씨와 B씨가 모텔에서 체포돼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출처=MBN뉴스 방송 캡처>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19일 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성이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7년 전에도 성매매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MBN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A(26)씨는 지난 2010년 10월 에이즈에 감연되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 A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활동의 훈련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의 감독과 도움이 있으면 기본적 역량을 요하는 직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석달 간 10~20여차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횟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성매매 남성을 찾고 있지만 만남에 사용한 채팅앱이 삭제돼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친구 B씨와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사진출처=SBS뉴스 영상 캡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돈은 받았냐"는 B씨의 질문에 A씨는 "씻고 나오면 달라고 할거다"면서 "니가 남친이면 이런거 시키면 안 된다. 내가 한다고 해도 말려야지"라고 의외로 정상적인 답변을 해 지적장애 수준에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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