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 임원들의 항소심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삼성 그룹 내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경영승계 작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최순실) 일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소를 제기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지목,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하며 경영 승계 작업을 도왔다고 주장했는데, 이날 판결은 특검의 공소에 담긴 논거를 일부 훼손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게 아니며,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었다 해도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며, 합병 자체가 그러한 목적만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돼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이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엔 부족하다"고 배척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결백'을 호소한 변호인단의 논리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의 유일한 아들인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 승계는 당연한 것이고, 승계를 위해 인위적인 조정이나 최고권력자의 조력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부회장도 1심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혀가며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을 생각을 했겠느냐"며 "이러한 오해를 풀지 못하면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호소했다. 유죄판결이 나면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겠다는 '배수진'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이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먼저 요청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암묵적인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던 것이다.

일성신약과 삼성물산 간의 민사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오로지 경영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진 합병이 아니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영 시너지를 위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하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논거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선고가 민사재판인 점, 1심 판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판결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 강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날 판결은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합병 목적에 경영권 승계 지원이 배제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진행한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선 '승마 지원'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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