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치 않는 까닭을 묻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 지정치 못한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감원이) 2007년에 한 차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에 해제됐다"며"금융위와 협의하겠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담금 문제를 포함해 금감원이 국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데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주무기관과 공공기관이 결탁한 인사 비리와 제식구 감싸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공운법상 기재부가 감사하는 권한이 없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사 비리는 청년 채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확실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공공기관 74곳의 55.4%인 41곳이 수도권에 몰려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관련 김 부총리는 "솔직히 바꾸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특별한 의도가 있기 보다는 개별기관 성격에 따른 추진같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관련 주무부처는 국토부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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