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 이달 초 전남 해남읍에서 벌어진 경찰서장의 노상방뇨 사건으로 뒤늦게 동네가 술렁이고 있다.

ⓒYTN캡쳐

추석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2일 오후 3시경 해남읍 터미널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해남경찰 간부 2명과 함께 차를 마시던 장익기 해남경찰서장이 노상방뇨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장 서장 일행은 이날 낮 해남읍의 한 한정식 집에서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일행과 두 시간여 동안 점심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친 장 서장 일행은 터미널 인근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

지역에서는 ‘경찰서장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했고, 지나던 행인들이 이를 보고 지적하자 내가 누군줄 아느냐?며 욕설까지 하며 갑질을 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직접 보았다는 당사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를 전해 들었다는 증언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장 일행이 머물던 한정식집 방에서 돈 봉투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곁들여졌다.

이에 대해 장 서장은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노상방뇨를 한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인 일은 없다”며 “커피숍 후문 후미진 곳인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소변을 볼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다른 사람이 알았을 것”이라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돈 봉투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담아두었는데 나중에 보니 봉투가 없어 식당에 연락해 찾아봐 달라고 한 것인데 ‘없다’고 했다”며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에 다 왔을 때 바지 뒤 호주머니에 봉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봉투를 찾기 위해 한 전화가 확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해남군이 술 10여병과 식사 등 총 36만여 원을 지불한 것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남군 측은 “이날 식사비용은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돼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서 허용되는 금품은 수수에서 제외된다’는 김영란법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식당에서 발견됐다는 돈 봉투 역시 해남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잘 못 보도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로 제보 받았다고 알려진 한 지역신문 기자는 “제보 받은바 없다”며 “제보 받고도 기사를 안 쓴 사이비 기자가 됐다”고 황당해 했고, 이 사건을 두고 해남경찰은 물론 해남군에서도 대책회의를 했다는 후문이 들릴 만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어 상급기관의 명확한 법리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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