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6월 차량 연식에 상관없이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격락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 제공=차량기술법인 H&T>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 운전자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2012년식 뉴그랜드버드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차량 전면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차량 출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격락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차량기술법인에 격락손해 평가를 의뢰한 결과 ‘차체 주요 골격부의 손상,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수리 내용을 토대로 1500여 만원이 차량가격이 하락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토대로 1심‧2심 판결을 깨고 ‘손해보험사는 통상 손해로서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2011년식 아우디 승용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 B씨도 2013년 상대방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 왼쪽 앞‧뒤 문짝과 필러 등이 크게 훼손됐다. 차량기술법인은 B씨 차량이 450만원 정도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법원은 2심에서 가해차량 가입 보험사가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387만원과 지연이자 1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 차량 연식과 관계 없이 가치 하락분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차량기술법인 H&T(대표 이해택)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6월 피해 운전자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방법원들도 차량 연식에 상관없이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격락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손보사로부터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던 A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 판례가 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1심이나 2심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6월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세 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손보사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손보사들은 2000년대 초 보험약관에 의거해 신차 출고 2년 이내에 한해서만 ‘격락손해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이 조항을 아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더욱이 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격락손해란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에 해당하는 수리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매매시 가격이 하락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사고차는 수리 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차체, 즉 골격 부위에 판금이나 용접수리, 부품 교환이 있었던 차량이다.

자동차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해당 상품이 사고차 유무”라면서 “사고차라고 고지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고차는 통상 무사고차 대비 가격 하락률인 평균 15% 정도. 더욱이 상대방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억울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해자 B씨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수리비 외에도 자동차 가치에 대한 감가분도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는 손보사가 2년이 넘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락손해와 관련 보험사 약관을 보면, 2년에서 하루만 지나도 보상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씨나 B씨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이해택 차량기술법인 H&T 대표는 “보험사는 소요된 수리비 기준으로 수리비의 10~15%의 격락손해 금액을 보상하고 있지만 실제 손해금액은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사고차의 복원수리는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 정비공장에서 이뤄지는 수리작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고 전과 동일한 성능과 외관을 갖춘 원상회복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 보험사 약관과는 무관하게 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출고 후 2년이 경과한 차량이나, 사고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도 세부 평가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약관 기준인 수리비의 10~15% 보상을 받았어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물리‧기술적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런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교환가치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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