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최근 5년간 ‘파밍’ 등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 45건 모두 금융사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 을·정무위 간사)은 금융사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조항 때문에 ‘파밍’ 등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기 소송에서 금융소비자가 100% 패소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확정 판결이 난 전자금융사고 4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444명이 제기한 45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총 88억7,9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물을 수 있게 만들었다.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포함한 것이다.

실제소송에서는 시행령 면책조항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 금융소비자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하는 경우를 고의나 중과실로 간주해, 소비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융기관에 파밍 등 보이스피싱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조항이 된 것이다.

반면, 미국이나 EU 등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매체가 분실·도난·부당 이용된 경우에도 이용자가 일정기간 내에 통보하면 피해부담을 면제해주거나 상한선을 두고 부담토록 하고 있다. 금융사 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면책 조항 때문에 법안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국내와 뚜렷이 대비된다.

이 의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 금융사 배상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사 배상책임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소비자 피해금액 상한이나 피해분담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범죄에 매번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범죄에 이용해도 금융기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면서도 금융사의 면책에만 도움을 주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