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조달청이 수행중인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사업이 당초 조사대상의 2.1%만을 대상으로 국유화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 기획재정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조사를 계획한 10,479필지 중 219필지만이 환수소송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달청(당시 청장 김상규)은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5년 8월 12일,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여 1만 479필지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그동안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10,479필지 전수조사했는데,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3.7%인 392필지만이 부당하게 사유화 된 은닉추정 재산으로 선별되었으며 4,554필지는 기 국유화 완료된 토지였으며, 2,314필지는 귀속재산 분배토지 및 국세청 매각 사실이 확인됐다.

2,164필지는 창씨 개명한 선조(한국인)의 재산, 624필지는 일본인 한자 이름 불일치, 431필지는 기타 사유로 사인 간 매매한 근거 및 국유지 매입이 확인되어 사유화가 정당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조달청의 원대한 조사발표와는 다른 허무한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그나마 2017년 현재 일본인 명의 은익재산 추정 토지 392필지에 대한 환수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필지 중 219필지는 국유화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133필지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소 패소시 소송예산 낭비 및 소송확정비용지급의 추가예산 소요 등의 이유로 조달청은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현재 승소 및 자진반환으로 국유화(國소유권이전등기)완료된 토지는 41필지(22,428㎡) 금액으로는 2.2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토지분야에서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정리하는 길이 멀고도 험난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그간 조달청의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환수 노력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며 "친일재산조사위에서 이첩되어 온 22건까지 155건의 토지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통하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환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제강점의 잔재를 씻어내는 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를 위한 전과정에 대한 기록을 백서화 하고 조사자료를 학계의 연구와 후손들이 교훈으로 삼기 위한 기록물로 영구적으로 보존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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