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이달 초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위치한 한 한인교회에 중국 당국이 폐쇄조치를 내렸다.
해당 교회는 10여년 전 장춘에 설립돼 100여명이 넘는 한인과 아프리카계 외국인이 예배를 드려왔다. 이번 달 초 중국 당국이 갑작스럽게 폐쇄조치를 내리면서 두명의 목회자 중 한 명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한 명은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울러 인근에 소규모 교회 2곳도 당국 조치로 문을 닫으면서 교민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현재 장춘에는 한인이 독립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내년 2월부터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부과하는 벌금을 크게 늘린 조례가 최근 국무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은 2만위안(약 340만원)~20만위안(약 3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주최자는 최대 30만위안(약 5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인터넷 포교활동, 교내 종교활동, 종교훈련 위한 해외여행도 엄격히 통제된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례로 중국 내 가정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기독교 신자 추산인원 1억1500만명 중 중국 정부가 허가한 '삼자교회'에 다니는 신도 수는 3000만명이다.
또 중국 내 외국인 종교시설 대부분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초 중국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NGO 활동가 20여명을 귀국 조치했으며, 올 1월에도 동북3성 일대 선교사 60여명에게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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