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회중계시스템 방송 캡처>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국내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통한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회장은 “육계 농가의 사육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꾼 것은 사육 생산성 향상 생산원가 절감 등을 목표로 해서 바꾼 것”이라면서 “농가 입장을 고려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계열화는 일반 육계농가에서 하림 등의 사업자로부터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받은 후 사육해 다시 사업자에 납품하는 사업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닭과 오리 등의 축산계열화 비율은 90% 이상이어서 하림 등의 사업자는 농가에 ‘갑질’을 해도 농가가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회장은 농가에 하림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 등이 균일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균일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년 정도가 지나면 균일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하림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상 불평등한 것이 전혀 없다”면서 “불평등하다는 사례가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 하림은 망하는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축산계열화 사업자 측에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회장은 “(AI 예방과 관련해) 계속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AI가 퍼진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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