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 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 <사진제공=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 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등록된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10월 현재 ▲자연휴양림 51 ▲산림욕장 2 ▲치유의 숲 4 ▲유아숲체험원 3 ▲국립산림치유원 1 ▲산림교육센터 5개소 등 총 66개소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희망자는 등록신청서, 시설·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걸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산림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대상자 폭을 넓히고 있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공립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를 연내 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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