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입찰담합 기업 <자료=이훈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에너지공기업 발주 사업에서 무차별적 입찰담합을 벌였다. 더욱이 적발 시 처벌수위도 약해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해 8월까지 공기업 발주 사업에서 입찰담합 적발 건수는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달했다.
 
입찰담합에서 가장 취약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였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원이다. 전체 적발규모 중 90%를 차지했다. 

담합 건수도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이어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이 담합을 벌였다.

담합을 하다 걸린 109개 기업 중에선 2회 이상 적발 기업이 21곳에 달했다. 여기엔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2013년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특히 공기업인 한전KDN도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2015년 적발됐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